KBO, 김민우 음주사고에 야구활동 3개월 정지

김민우[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무면허 음주사고를 낸 넥센 내야수 김민우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KBO는 11일 오전 11시30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을 마련하고 물의를 일으킨 김민우에게 야구활동 3개월 정지 및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야구규약 제143조[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해 결정됐다. 항목은 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게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직무정지, 야구활동 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단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우에게 부과된 3개월간의 야구활동 정지는 페넌트레이스 외에도 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올스타전 경기, 포스트시즌 경기 등이 포함된다. 프로야구와 관련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된 셈. 이로써 김민우의 복귀는 예정보다 더 늦어지게 됐다. 앞서 넥센 구단은 김민우에게 페넌트레이스 30경기(1군) 출장 정지 및 선수단 내규에 따른 벌금 1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었다. 한편 KBO는 김민우의 징계를 발표하며 향후 사회를 물의를 일으켜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종길 기자 leemea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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