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불용의약품 관리
각 가정에서 사용처를 알 수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약국에 가져오면 복약상담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사용 불가능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에 비치된 수거함에 수거한다. 불용의약품 수거함은 한달에 한번 서초구보건소에서 일괄 수거, 폐기하게 된다.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정·교육시설내 중독사고’ 551건 중 의약품에 의한 중독사고가 1위(111건, 20.1%)로 나타났다.서초구 민경일 의료지원과장은 "의약품은 사용기한이 경과하거나 용도를 알 수 없는 약은 과감히 버리고 어린이들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서초구보건소 약무팀(☎2155-8115)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