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비앙카 모블리(여·24)에 대해 검찰이 자진입국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9일 "국내에 거주하는 비앙카의 언니와 뉴욕에 사는 어머니, 함께 기소된 지인 등을 통해 입국을 촉구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것이 검찰의 실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기준과 지침에 따라 연장하지 않았을 뿐 실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법무부 출국정지 기준과 내부 지침에 따르면 피고의 실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비앙카는 실형 예상 사안이 아닌데다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 점에 비춰 도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BS2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비앙카는 세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3월28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4월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비앙카는 4월30일에 열린 첫 공판부터 3차례나 공판에 불응해 5일 법원이 구금영장을 발부한 상태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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