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충북 등 지방 공공요금 줄줄이 오를 듯충북지역 상하수도요금도 꿈틀[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택시와 시내버스,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이 6월말에 일제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인천·경남·제주 등 지역은 택시요금 인상이 확정적이다. 충남·충북·전남 등은 시내버스요금을 올리겠다고 나섰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측은 현재 2800원인 기본요금을 3000~3200원으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한 원가검증이 오는 12일에 마무리되는 대로 인상폭을 확정·발표한다. 인천 지역도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2800~3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이달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경남과 제주지역도 택시요금 19~30%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충북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청주 지역(27.9%) ▲충주·제천 지역(22.9%) ▲농어촌버스 요금(26.9%)의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1100원 수준인 요금이 15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이 밖에 충북지역 상수도요금은 7월에 충주 9.2%, 괴산 5%, 단양 10% 수준으로 오를 예정이다. 제천과 청주의 하수도요금은 하반기에 각각 10%와 9% 인상이 예정돼 있다.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측은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인상안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고 강제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어느 정도의 인상분이 결정될 것인지와 이에 따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택시와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연쇄적으로 지방 서비스업(음식점 등)의 가격이 인상되는 흐름이 강했다. 이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관련 요금이 인상되면 지방으로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르면 6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용역의 객관성과 인상요인에 대한 일종의 권고사항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적정한지 평가해 매년 지자체에 제공하는 교부세 등에 연계하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과 교부세 인센티브 등 간접 방법을 통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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