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담보 채권도 국민행복기금 대상으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10일부터 대부업체의 자금 차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이 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 243개사는 `담보권 부착 채권` 채무자에게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담보권 부착 채권)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243개 대부업체가 보유한 담보권 부착 채권 채무자 23만명의 채무액 1조4650억원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노미란 기자 asiaroh@<ⓒ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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