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환경부 윤성규 장관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6일 조찬 회동을 통해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조기 해제에 합의했다.해제 시점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 이하 수계위)가 개최되는 오는 19일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계위 운영에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물이용부담금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환경부와 한강수계 상·하류 5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가 중심이 돼 앞으로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이번 합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다른 부처와 이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그동안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하는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 경기도는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해 왔지만 지난 4월부터 서울시 등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산정과 기금 운영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운영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부담금을 낼 수 없다거 거부해 왔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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