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현직 소방관이 자신의 원룸 건물 여성 세입자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방관 김모(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김씨는 지난달 26일께 자신이 소유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A(37·여)씨의 방에 침입, 에어컨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A씨가 노트북이 고장 나 도움을 요청하자 자신이 새 컴퓨터를 설치해주겠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의 범행은 지난 1일 오후 에어컨을 켰다가 이상한 물체가 있음을 확인한 A씨의 신고에 의해 발각됐다.A씨는 경찰에서 “에어컨을 켰는데 바람이 나오는 내부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 확인해 보니 카메라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전남의 한 지역에 근무하는 현직 소방관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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