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 많고 소비자도 갤럭시탭, 아이패드 혼동 안한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네덜란드 대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법원은 31일(현지시간) 갤럭시탭 10.1이 자사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주장하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법원은 애플이 유럽에 등록한 커뮤니티 디자인은 유효하지만 보호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미 아이패드가 나오기 전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디자인의 제품과 선행기술이 있었고 소비자들도 갤럭시탭 10.1과 아이패드를 혼동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했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판결은 갤럭시탭이 애플의 등록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삼성의 입장을 확인해줬다"며 "애플의 디자인보다 앞서는 수많은 선행기술이 존재하며 어떤 회사도 포괄적인 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도 지난 1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7.7이 자사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삼성전자는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권해영 기자 rogueh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