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서해해경청이 중국 유망어선 휴어기 도래에 따른 잠정수역 내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 특별 합동단속을 벌인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17일간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목포·군산·태안해경과 서해어업관리단 및 해군2·3함대사와 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합동단속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6월 1일부터 중국 유망어선들의 휴어기를 앞두고 허가수역 내 조업 척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잠정수역에서는 야간이나 기상 악화를 틈타 타망어선의 불법침범 조업을 하고 있어 불법조업 차단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단속기간 동안 해경 중대형경비함 7척, 헬기 2대, 특공대 16명 등을 배치해 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어업지도선 2척 및 해군함 4척을 동원, 효율적인 감시경비 체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EEZ 허가수역 내 조업 중인 외국어선에 대한 일제 검문검색을 통해 준법 조업질서를 유도하고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서해해경청에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82척으로 44억56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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