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EU 집행위원회는 자국에 정착하는 EU 이주민에 대해 내국인보다 강도 높은 복지 혜택 적격성 심사를 시행한 영국정부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한다고 30일 밝혔다.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영국은 지난 2009년 합의한 EU 이민법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는 영국 정부가 다른 EU 회원국 시민을 차별대우한 것을 의미하고 아울러 EU의 핵심 규율인 이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영국 정부가 서명한 EU 이민법은 EU 회원국 시민이 다른 회원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경우 해당 국가 국민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EU 집행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영국 정부에 복지 혜택을 신청한 4만2000여 명의 EU 시민 중 2만8400명이 거부됐다.영국정부는 거주 기간이 부족하거나 실직 상태의 이주민에 대해서 실업 및 육아 수당 제공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에 더해 영국정부는 불법 입국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집주인이 외국인 세입자의 입국비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영국에서는 EU의 권한 강화에 대한 반발로 EU 탈퇴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서 소송 과정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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