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뽑기' 6월 본격화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 운영...기업활동 저해 규제 및 다수 부처 얽힌 애로 사항 처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나 다수부처가 얽힌 애로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찾아내 처리하기 위해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TF)'을 올 6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추진단은 앞으로 지자체와 관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해 지원한다. 다수의 부처와 관련된 제도개선도 시행한다.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기업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불이익을 없애는 등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행정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총괄 제도개선팀, 민원제도 개선팀 및 자치제도 개선팀 등 3개 팀으로 나뉘며, 총 인원은 8명으로 구성된다.한편 안행부는 이날 추진단의 활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처리하는 조직으로, 지난 2009년 7월 중소기업기본법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안행부가 지닌 강점이 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안행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의 업무협약은 정부부서 간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다양한 손톱 밑 가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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