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목포고용노동지청은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교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22일 목포 및 대불산단 등에서 실시했다.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근절’,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를 세우기 위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를 의무화했으나 아직 준수율이 53.6%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노사단체, 일반국민의 인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해 한국노총 목포지역지부,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목포상공회의소 등 노·사 단체와 근로감독관 등이 함께 실시했다.그동안 영세·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문에서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노사분쟁을 야기하고 근로자 권익보호에 불안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특히 목포지청이 지난해 사업장 지도감독에 나선 결과, 224개 사업장 중 78개사가 서면계약 미체결 또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목포지청 관계자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게시간 등 주요 권리관계에 대해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때 자기 주장 및 상대 주장에 대해 자기방어 곤란이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재준 지청장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권리분쟁 때 노·사 모두가 피해를 입거나 상호불신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며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문화가 정착돼 노·사 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신뢰와 상생의 노사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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