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은행이 창립 63년만에 첫 행내변호사를 뽑는다.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외자운용원이 미국변호사를 둬 해외 투자를 자문한 일은 있지만, 국내 업무를 위해 법조인을 채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추가 채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중수 총재는 "선진국에선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리걸 마인드(법적사고)가 깔려 있다"면서 "국제국과 외자운용원은 말 할것도 없고, 거시건전성분석국과 인사경영국에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요사이 외환은행 주식 매각가를 두고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로펌과 관련 소의 실익을 검토하고 있지만, 행내변호사가 선발되면 법규실에도 한층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총재 비방글을 문제삼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한 일이 있다. 한은은 현재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서류 전형이 끝나면 다음 주 대상자를 추려 면접을 본다. 최종 합격자는 이달 말 결정되며, 3년 계약 후 성과에 따라 재계약하는 시스템으로 채용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선발 대상 인원은 한 명이지만, 성과와 필요성을 검토해 추가 채용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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