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922 특허 무효 예비판정...ITC서 침해 판정받은 특허라 최종판정 영향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 특허에 대해 또다시 무효 예비판정을 내렸다.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애플 특허 4건 가운데 지난 4월 무효판정에 이어 두번째다. 이같은 기류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법원 판결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USPTO는 최근 애플의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특허에 대해 무효 예비판정을 내렸다. 922 특허는 ITC가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로 삼성전자는 USPTO의 무효 예비판정 내용을 ITC에 전달했다. 이번 예비판정이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지난해 ITC에서 침해 판정을 받은 애플 특허 4건 중 2건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받게 된다.ITC는 지난해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특허 등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이 가운데 949 특허는 지난 4월 USPTO가 무효 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현재 남은 것은 678, 501 특허 2건이다.애플의 주장과는 달리 특허 침해에 대해 무효 결정이 연이어 내려지는 것은 현재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애플 특허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결정은 애플의 주장이 무리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기류는 미국 법원 판결 과정에서 애플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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