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영등위, '영화등급표시 확대'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CJ CGV(대표이사 서정)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앞장선다. CGV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 이하 영등위)와 손잡고 영화관에서의 영화등급표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오전 11시 30분 상암동 영등위 대회의실에서 체결한다.본 업무협약은 영화등급표시를 강화함으로써 관람객, 특히 청소년들이 본인의 연령에 맞는 영화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영화등급 정보'와 '영화등급 확인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CGV는 이를 위해 ▶영등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영화등급표시 방식의 표준화 및 일원화 ▶극장 로비와 상영관 입구 등에 영화등급분류 안내물 상시 비치, 특히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상영시 안내물을 집중 비치함으로써 극장 현장 홍보 강화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영등위 가이드라인 적용한 등급별 색상을 적용해 알아보기 쉽게 유도 ▶영화관 현장 스태프 대상 등급 분류 제도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영화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구분돼 있으며, 현재 각 멀티플렉스마다 표시 방법이 조금씩 상이하다. 참고로 12세이상관람가 및 15세이상관람가 작품의 경우, 부모 및 보호자 동반 시에 해당 연령에 미달해도 관람이 가능하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부모 및 보호자와 동반해도 청소년의 입장이 불가하다.CGV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으로 관객들이 본인에 맞는 영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고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이를 통해 올바른 영상 문화 확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특히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장영준 기자 star1@<ⓒ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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