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STX중공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계열사인 STX건설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STX건설은 향후 시행사 소유 부지 매각 등을 통해 해소할 예정이다.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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