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SK하이닉스는 미국 램버스와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현지 법원이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가 불법이며 원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에서 2억5000만달러를 감액하라는 판결이 내렸다고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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