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년간 무면허 사고 4811명 중 41명만 처벌"[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경찰이 최근 5년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4811명 중 1%도 채 되지 않는 41명만 처벌하고, 나머지 99%(4770명)에 대해서는 무면허 사실을 몰라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안전시책, 교통법규 위반 사항의 규제·단속 등 도로교통안전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 위반한 날부터 1년간(3회 이상 위반 시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은 손해보험사(15개) 등이 제출한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전산자료로 보관·관리하고 있고, 경찰청은 이 전산자료를 활용해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5년(2007년~2011년)간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한 교통사고 조사자료 중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4811건의 처벌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1건만 조사·처벌됐고, 나머지 4770건은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지 못해 조사·처벌되지 않았다.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무면허운전을 했으나 처벌받지 않은 운전자 4770건을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앞으로 손해보험회사 등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한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활용해 무면허 운전자를 철저히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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