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8일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무법률 자문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총과 연합회는 앞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노동법 준수 및 합리적 인사노무관리방안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경총은 지난해 설립한 노무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연합회 산하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 및 교육, 근로조건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개선 등을 지원하고, 연합회는 600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이번 양해각서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기업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잘되는 것이 서민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양 단체가 인식을 같이한 결과다. 경총 김영배 부회장은 “소기업, 소상공인 가운데는 통상임금, 연장근로 할증률,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관련법 규정을 몰라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경총 주도로 중소·영세기업이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인력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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