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림산업 폭발사고 12명 사법처리

[아시아경제 정선규 ]전남 여수경찰서는 8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국가산단내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김모씨 등 대림산업 측 책임자 4명과 협력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김모씨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대림산업 관계자 5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입건했다.이들은 지난 3월 14일 공장내 저장탑(사일로)에 맨홀 설치작업 과정에서 저장탑 내부의 잔류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작업(가스 청소)을 비롯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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