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 '판정 항의·경기 지연' 제재금 500만원 징계

[아시아경제]프로축구 경남FC가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와 경기 지연행위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남 구단에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경남은 1일 제주와 원정경기 도중 후반 28분 스레텐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하자 기술지역을 이탈해 항의와 야유를 이어가고 선수들을 불러 모으는 행위로 경기 진행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코치 2명과 주무 등 총 3명이 주심으로부터 퇴장조치를 받았고, 경기는 5분여동안 지연됐다. 박영렬 상벌위원장은 "경기 중 심판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경기 재개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김흥순 기자 spor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골프스포츠부 김흥순 기자 spor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