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구타로 자살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군대 선임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복무 중 선임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군인 A씨에 대해 수원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89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뒤 내무실 선임들의 욕설과 구타,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하고 5개월만인 이듬해 4월 초소에서 소총으로 자살했다.이에 A씨 어머니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은 이를 거부했다.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선임들의 구타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자살 직전까지도 갖은 폭력 행위를 당한 점을 고려해 A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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