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대선 캠프와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활동이 끝난 뒤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보육 정책후원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1일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박근혜정부의 여성 일자리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를 제도적으로 구체화 하는 첫 걸음"이라며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여성들의 일자리가 늘어나 사회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숙 의원(오른쪽)이 지난해 8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발의한 4개 개정안에는 여성 고용확대 우수 기업을 지원하고 정부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을 의무화시켰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높이고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행복추진위 행복한여성추진단장을 맡아 보육·여성 공약 수립을 주도하면서 '0~5세 유아교육·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면제' 등 박 대통령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수립했다. 또 '미래 여성인재 10만명 양성 프로젝트' 등 여성 정책의 개발도 이끌었다. 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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