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처리

경제민주화법 3 ㆍ4호 의결 가닥…오늘 정무위 통과 유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여야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제민주화 3ㆍ4호 법안으로 기록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경제민주화 관련 4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처리가 무난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담합 등의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고발권이 공정위에게만 있었다.프랜차이즈 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프렌차이즈 보호법)'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시간을 강요하거나 폐점할 때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일방적으로 리모델링을 강요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ㆍ동일 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막았고, 가맹점주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결성하고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도 통과시킬 전망이다. 국세청이 기존의 조세범위 조사목적뿐 아니라 탈세ㆍ탈루 혐의 조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 정보,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야당 등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국세청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다만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논란이 일어 처리가 어려워보인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을 더욱 강화해 사익편취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으나 일부 내용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며, 야당에서는 취지가 후퇴됐다며 각각 반발하는 모양새다.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위원장 대안에는 부당내부거래 요건의 '현저성'과 '부당성' 규정을 완화하고,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지시한 사람도 포함토록 해 재벌 총수 일가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하고 입증 책임을 대기업 집단에 넘기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보인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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