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도심지 주택을 그대로 둔 채 필요한 부분만 개량토록 지원하는 도시재생법이 제정됐다. 서민의 주거기반을 빼앗지 않고 생활편의를 높이는 방식의 정비사업이 시행될 근거가 공식 마련된 셈이다.하지만 법에는 당초와 달리 도시재생사업에 꼭 필요한 기금조성 부분이 쏙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새 유형의 정비사업이 지방 도시에서 폭넓게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기존 뉴타운 개발방식을 대체해 기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생활편의와 도시미관을 동시에 개선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면철거에 나설 경우 주민과 개발주체간 극심한 마찰을 빚으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은 또 하나의 법 제정 배경이다. 더욱이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며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도심의 주거지를 개량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작용했다.이런 목적을 가진 법이 제정됐으나 정작 중요한 '돈 줄' 지원책이 약하다. 서민들이 집중돼 있는 주거지를 개량하는 데에는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보고 당초 제정안에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반대에 부딪혀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금관련 규정이 제외됐다. 대신 재산세의 일부나 정부 보조금 등으로 특별회계를 마련, 일정 비율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용도가 정해진 세금의 일부를 전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정부지원에는 한계가 클 것으로 지적된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에 매달려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열악, 의도한대로 도심의 낙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주도로 일부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은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구체적인 재정지원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지자체에서는 우선 도시재생을 위한 큰 틀이 정해졌다는 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부산시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는 “기금이 빠졌더라도 우선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다”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건설업계는 더 비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금지원이 되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정부 지원 없이도 재개발사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의 정비사업을 보더라도 건설사의 지원에 기대야 할 정도로 주민들의 재정적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국에서도 도시재생을 위해 재정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도시재생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도시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 강조해온 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산 금정구 유세 현장에서 “낙후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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