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오는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시는 독립운동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에 대한 30%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평시에도 독립유공자 본인 및 동반가족에 대한 항공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 특별할인 기간에는 1명을 추가적으로 더 할인받을 수 있다. 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등이다. 특별 할인은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소지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에 대해 일반석 탑승시 적용된다. 김해~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 이용 고객은 특별할인이 제외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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