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는 대신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부서가 대검에 설치된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일선 지검의 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교란범죄 수사 부서는 확대된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 같이 합의된 안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대검에 일선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부서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신설되는 지휘부서는 특별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나 검찰청에 즉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확대하고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중대 사건의 경우 맞춤형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수사를 하게 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확대에 따른 비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인지수사 기능을 타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검찰은 이날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제도 개혁과 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위원회는 이번 특별수사체계 개편방안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감찰 강화방안, 검찰시민위원회 개선, 검찰 인사제도 개선, 상설특검 도입 방안 등 주제별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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