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조치인 양도세 감면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반대표를, 취득세 감면안(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권표를 던졌다.양도세 감면안은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33명, 반대 41명, 기권 28명으로 , 취득세 감면안은 재석의원 196명 중 찬성 152명, 반대 21명, 기권 2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안 의원의 이날 표결권 행사는 평소 소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4ㆍ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16일 열린 후보자간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서민, 실수요자 중심이어야 함을 말하며 4·1 부동산 정책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감면은 문제가 있으며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조치로서 세제 전반을 살펴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안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1등으로 출석했다.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2시 15분께 의원들에 오후3시로 연기됐다는 내용이 전달됐다. 안 의원은 이미 본회의장에 입장한 상태였고 자리를 뜨지 않고 개회시간까지 기다린 뒤 표결에 참여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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