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도세 감면기준일 1일부터로 소급적용 결정.. 기대감 '만발'[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동탄2 신도시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계약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4·1 부동산 대책 가운데 양도소득세 면제 소급 기준일이 당초 4월22일에서 4월1일부터로 조정돼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4월1일 부터 올해 말까지 ‘85㎡ 이하나 6억 원 이하’ 주택을 계약하는 주택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주도록 했다.소급 기준일이 달라지면서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계약자들은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지하 2~지상 27층 12개동, 84·99㎡(이하 전용면적 기준) 총 904가구다. 분양가가 모두 6억원 이하여서 금액으로만 따지면 전가구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 앞서 계약자들은 계약일 때문에 노심초사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8~10일 사흘간 계약을 진행해 78%의 계약률을 올렸다. 이후 선착순 분양으로 22일 계약률 100%를 달성한 상태다.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을 1차로 내고 오는 5월9일 분양가격의 10%에서 1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당초 기획재정위의 결정대로 상임위 결정일인 22일로 소급일이 결정됐다면 904가구 대다수가 면제 혜택을 볼 수 없었지만 기준일이 당겨지면서 수혜 대상에 포함이 됐다.반도건설 김정호 팀장은 “양도세 면제 소급일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계약일을 계약금 완납일로 결정된 일부 판례가 있어 기대를 했었는데 이젠 따질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도세 감면 소급적용 소식에 강남권은 별 반응이 없는 상태다. 개포동 인근 K공인 대표는 “앞서 거래를 먼저 했던 사람들이 소급적용 혜택을 보게 됐지만 대책으로 거래가 늘어난 상황도 아니라 혜택을 받는 사람들 역시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가 위치한 대치동도 비슷한 분위기다. “대책 효과를 기대해 선뜻 거래에 나서는 사람은 아직 찾기 힘들다”며 “매도자와 매수자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란 아직 이르다”는게 인근 M공인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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