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설토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11월 대우건설이 실시한 폐기물(준설토)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선정하고 이들이 제일 낮은 금액으로 투찰할 수 있도록 금액을 합의했다. 낙찰금액은 20억800만원으로 ㎥당 약 6800만원이다. 공정위는 통상 해양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서 ㎥당 용역비가 약 4000원대 수준에서 낙찰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들 업체는 담합을 통해 8억27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폐업한 1개사를 제외한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 참가 시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낙찰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투찰하지 않고 사전 합의를 통해 투찰할 경우 국가(한국가스공사)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산업분야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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