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자치법규 입안전 부패영향평가

공직자 청렴성 확보, 신뢰행정 구현에 큰 보탬될 듯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앞으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한다.부패영향평가는 부패유발 요인을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시스템이다.

문충실 동작구청장

현재 운영 중인 조례 177개, 규칙 98개, 훈령 18개, 예규 2개 등 총295개가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된다.앞으로 모든 부서는 자치법규 제?개정시 감사담당관실로 부패영향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감사담당관실은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자치법규를 분석, 평가해 개선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파급 효과가 큰 사항을 우선 순위를 두고 평가하게 된다.구는 ▲기준과 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한 행정절차▲추상적인 판단기준▲지나치게 크게 부여한 재량권▲부당한 특혜제공 등을 중점 검토하고 부패요인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관련 규정을 제거하기로 했다.오영수 감사담당관은 “이번 평가 진행중에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상위 법령의 문제점은 해당 부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구는 부패영향평가는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와 주민에 대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신뢰행정 구현 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