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타이레놀 물약 부작용 문제로 판매금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해열진통제 '어린이타이레놀 현탁액' 100ml과 500ml를 판매 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종합 감기약이나 기타 복합성분의 진통제에 다양하게 포함되는데, 권장 복용량 보다 많이 복용하는 경우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다.판매 금지 대상은 지난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으로, 사용기한은 2013년 5월~2015년 3월까지다.이에 따라 23일자로 모든 병·의원에서의 처방, 약국·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면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팩스 02-2172-6701)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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