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기준일 22일 계약분부터로 확정(1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날부터 적용된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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