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식 입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전달…막대한 인건비 부담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영세중소기업 및 서민경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관련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22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상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변경하고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은 영세중소기업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의가 법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인건비 부담이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게 이 법률이 적용된다면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업종 및 직무에서 일요일에 근로자를 근무케 할 경우 주중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함은 물론 일요일 근무로 인한 100%의 임금 및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추가적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상의는 "주요국을 보더라도 공휴일을 법제화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고, 일본의 경우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지만 1월1일 등의 축일을 휴일로 하고 있을 뿐 일요일을 휴일로 하고 있지는 않다"며 "근로자의 쉴 권리 확대를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근로문화의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임선태 기자 neojwalke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