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투자 약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캐피털 계열 대체투자 사모펀드(PEF) 한 곳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22일 국민연금 관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인 '선관주의'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수익률은 가변적인 만큼 단지 실적이 저조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8일 소송을 담당할 법무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국내 대형 로펌들에 발송했다. 답변서를 받는대로 법무법인을 선정,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소송 대상은 캐피털 계열 PEF 한 곳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해당 PEF에서 일정 부분 투자 약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투자 약정 위반이란 특정 업종에 투자하기로 약정을 맺어 놓고 다른 업종에 투자하거나, 핵심 운용인력이 도중에 이탈해 국민연금 투자에 필요한 최소 인력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한편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상품 이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이나 원자재, PEF 위탁투자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392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33조원을 대체투자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내 4조원을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이 중 2조원이 PEF에 투자될 계획이다.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승종 기자 hanaru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