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돈에 벌금 외에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은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비정상적인 자금을 잡아내기 위해 정보를 교류해 과세에 힘쓸 생각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길 때 관련자료를 국세청에도 제공하게 된다.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돈이 대부분 차명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벌금과 형사처벌 외에 과세를 통한 제재를 포함해 3중 제재망을 갖추겠다는 생각이다.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곧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과세자료 제출법 때문에 주가조작 혐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토록 하겠다는 것.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는 지하경제를 통해 검은돈이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이렇게 탈루 혐의가 큰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금융위에 국세과세정보를 제공해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끌어올리게 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향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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