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DCDS 수수료, 5월부터 인하된다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오는 5월부터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수수료율이 12.1% 인하되고, 장기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45%까지 낮아진다. DCDS(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서비스는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사건ㆍ사고를 당했을 때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 '완전판매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매월 DCDS 수수료를 징구한다는 사실과 수수료율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17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채무면제 유예상품 개선 태스크포스(TF)구성해 DCDS의 제도를 개선한 내용을 발표했다. 카드사별 DCDS 수수료율 인하 계획에 따르면 기존 고객에 대해 인하되는 DCDS 평균수수료율은 현대카드(0.314%), 삼성 및 신한카드(0.349%), 비씨카드(0.457%)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DCDS 평균수수료율을 가장 많이 인하하는 카드사는 신한카드(-23.5%)였고, 삼성카드(-15.7%), 롯데카드(-10.0%), KB국민카드(-10.0%)가 뒤를 이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따라 가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257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제도'를 통해 카드사는 DCDS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의 40% 이상을 대상으로 매월 수수료를 징구한다는 사실과 수수료율에 대해서 안내받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한편, 금감원은 DCDS 가입자의 미수령 보상금 규모가 900억원~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이 지난 2005년1월부터 올해 1월까지 DCDS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카드가입자들을 확인한 결과, 10만5000명(DCDS 가입자의 1.9%)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금 미수령자들은 카드사에 보상금을 청구한 후 카드사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 심사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자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이번주부터 매주 문자 서비스가 나갈 예정"이라며 "먼저 사망자 7500명에 대해서 문자 안내 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대부분이어서 환급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카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앞으로 카드사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과정이나, ‘은행연합회 사망 정보’(반기별로 일괄 조회) 등을 정기적으로 조회해 가입회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채무를 면제하고, 그 내용을 상속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족들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사망자의 DCDS상품 가입여부 및 채무면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이밖에도 소비자들이 카드사별 수수료율 및 보장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DCDS상품의 보상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가 가입시점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토록 하고, 문자메세지로도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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