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사례 밟을 셈이냐'..국민연금도 반대 의사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자산운용사·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만류에도 만도 자금이 대부분 투입된 한라건설 유상증자가 강행 마무리됐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소송도 무효가 됐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라건설은 유상증자를 통해 3435억원 납입이 완료됐다고 장마감 후 공시했다. 대금은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50억원을, 나머지 전액은 마이스터가 납입했다. 앞서 지난 12일 만도는 100% 자회사인 마이스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한라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전날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마이스터를 상대로 주금납입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트러스톤운용은 만도 의결권 주식 32만1586주(1.77%)를 보유하고 있다. 트러스톤운용은 "만도가 28%의 대주주를 살리려고 72%의 주주를 외면하고 있다"며 한라건설 유증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라건설 유증이 무리 없이 마무리되며 트러스톤운용의 가처분신청도 효력을 잃게 됐다.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도 소용없었다. 지난 15일 만도는 국민연금을 직접 찾아가 유증 참여 배경을 설명했는데, 이 자리서 국민연금 측은 유증을 연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만도는 신사현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자료를 내고 유상증자에 대해 충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무엇보다 모회사인 한라건설을 살리고 소속 종업원들과 협력업체의 일자리를 보전하는 데 최대 목표를 뒀다"고 해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유증까지 마무리됐으니 더 이상 어떤 규제를 가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다만 만도와 한라그룹은 이번 일로 시장에 매우 안 좋은 인식을 심게 됐다"고 전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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