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2009년 3월 폐암 3기인 40대 남성은 폐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해 3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과실로 결국 사망했다. 이에 병원 측은 진료비와 위자료로 3억3000여만원을 배상했다.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73건)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조정성립률 또한 68.2%로 전년 45.5%에 비해 22.7% 상승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설치해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0건(58.1%)이었고 이 중 75건(83.3%)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액 총액은 11억4000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 보다 8억4000만원이 증가했고, 평균 배상액은 1200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000만원에 달했다.의료분쟁은 주로 수술(68건, 43.9%)과 치료·처치(42건, 27.1%)과정에서 발생했고,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35건(22.6%)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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