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이 된 M.I.B '끄덕여줘!' 뮤직비디오 한 장면
[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최근 컴백한 힙합그룹 M.I.B(엠아이비)가 난데없는 '암초'를 만났다. 일각에서 이들의 신곡 '끄덕여줘!' 뮤직비디오를 두고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지난 10일 공개된 M.I.B의 신곡 '끄덕여줘' 뮤직비디오에는 멤버 심스가 SUV 차량 선루프에 상체를 내놓고 주행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그는 차량 위에서 화려한 몸동작을 소화해 보는 이들을 아찔하게 만들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현장 상황에 따라 법조문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만약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된다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더욱 큰 문제는 이들의 '안전 불감증'이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12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한 마디로 청소년들이 특별한 제재 없이 감상 가능하다는 것. 아이돌의 이러한 행동은 '모방 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소속사 정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끄덕여줘!' 뮤직비디오와 관련 "해당 장면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본 뒤 적절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M.I.B는 오직, 심스, 영크림, 강남으로 구성된 힙합 4인조 그룹으로 현재 '끄덕여줘!'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이금준 기자 music@<ⓒ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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