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한유통 웰롭 부평판지 부당지원' 유죄(2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위장계열사인 한유통, 부평판지, 웰롭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앞서 1심은 이와 관련 "임무위배행위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화그룹 계열사가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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