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12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날치기 통과하면서 노조와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나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제안했음에도 폐업 조례안을 강행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합작해 자행한 불법 날치기며 폭력 만행"이라고 규탄했다.노조는 "앞에서는 정상화 방안을 포함해 대화하겠다고 하더니 뒤로는 폐업 강행을 위해 불법과 폭력까지 동원한 홍준표 지사의 이중성이 드러났다"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행보도 나름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지만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노조는 이어 "오는 16일 광화문에서 촛불 투쟁을 열고, 18일로 예정된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의 강행 통과를 막도록 투쟁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대회'를 열고, 경남도청까지 거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참여연대도 이날 오전 성명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료원 폐업시도에 대한 높은 반대 여론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경남도와 노조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명분 없는 의료원 폐업시도를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이번 조례 개정안의 날치기 폭거는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의 질타를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통합당 이언주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더이상 공공의료 붕괴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며 지역 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한편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진주의료원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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