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고소득층 자녀의 입학은 제한,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의 진학이 늘어날지는 의문'. 교육부가 11일 내놓은 자율형사립고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 개선안에 대한 평가다. 교육부가 11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내놓은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소득층 및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녀들이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국제중학교의 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길은 차단된다. 소득 인정액이 상위 20% 이상이면 사배자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즉, 2인 이상 가구 중 월소득 558만원(연 6703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들만 사배자 중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전체 정원의 20% 이상 선발하고, 이중 최소 절반 이상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제적 대상자 가운데서 뽑는다.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비율은 각 시도별 여건에 따라 50~100%가 된다. 문제가 됐던 '비경제적 대상 전형'도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들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한부모 가정,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자녀라도 소득 인정액이 상위 20%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여옥 전 의원의 자녀들이 이용했던 전형이 바로 이 '한부모 가정 자녀'와 '다자녀 가정'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란 명칭도 '사회통합 전형'으로 바뀌며, 이 중 '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개편된다. 사배자 전형이란 말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선안은 2014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전국 112개(자사고 49개, 외국어고 31개, 국제고 7개, 과학고 21개, 국제중 4개) 학교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도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초특권층 자녀들의 쉬운 입학통로로 사배자 전형이 악용되는 사례는 차단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의 지원 부족은 여전할 것"이며 "연봉 6500만원 이상의 중상류층 다자녀가정을 위한 전형으로 사배자전형의 성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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