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한은 금호산업이 제기한 29억400만원 규모의 손실부담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이 "1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서한 측은 "상대방에서 상고가 예상된다"며 "상고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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