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청 정보 공개 '천태만상'

'빠르다'는 서울시도 문제 많아..25개 구청 처리속도 수수료 정보내용 등 제각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의 '앞서가는' 정보 공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민들을 더 많이 가까이 접하는 서울 지역 25개 기초단체들의 정보 공개 실태는 열악했다.지난 4월2일 정부의 정부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25개 각 구청에 동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처리 속도, 수수료 수납 여부ㆍ방법, 정보 내용 및 공개 여부 등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ㆍ책상에 이미 보관돼 있는 단순정보다. 담당 공무원들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빨리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 후 9일째인 10일 오전 현재 전체 25개 구 중 아직 10개 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가장 빨리 정보를 공개한 곳은 송파구ㆍ노원구로 이틀만인 4일 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이어 양천구,성동구,강북구 등이 3일 후인 5일 정보를 공개했다. 영등포구, 구로구, 마포구 등은 일주일이 지난 8일 정보를 보내왔고, 동작구, 강서구 등은 9일에야 공개 결정을 통보해 줬다. 강동구, 종로구, 은평구 등 10개 구는 아직까지도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수수료 수납 여부도 제각각이었다. 송파구, 금천구 등은 수수료를 안 받았지만 나머지 구들은 200~2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납부 방법도 대부분의 구들은 정보통신시스템 홈페이지 내에서 휴대폰ㆍ신용카드 등을 통해 낼 수 있었지만 일부는 은행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공개 방식과 내용도 달랐다. 대부분은 정보통신시스템 홈페이지 해당 게시물에 첨부파일로 공개해 읽기 편했지만, 양천구, 강북구 등은 구청 홈페이지 내 담당 부서 공지사항 게시판을 찾아 들어가서 읽어야 하는 등 불편했다. 정보 내용도 용산구 등 일부 구청들은 '신변 보호'ㆍ투기 이용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들의 성과 직업만 공개할 뿐 직장명, 이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구청에선 "도대체 이런 정보를 왜 구하려고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정보공개관련 법상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할 필요가 없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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