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는 일반인이 의사를 앞세워 병원 운영에 나선 혐의(의료법 위반)로 최근 서울 소재 4개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금주 초부터 병원 관계자 등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K병원, B병원, P병원, N병원 등 4곳은 각 침상수 100~200개의 중형병원으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의사들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이들 병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며 해당 병원들이 진료 내역 등을 부풀려 부당 수령한 보험금이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보험금 부당수령 및 편취 부분은 자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요양병원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건보가 보험금 환수 절차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결과에 새어나간 예산 회수 여부도 달린 셈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 명단, 회계장부 등과 더불어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내역 자료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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