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제주에 거주하는 김대용(가명)씨는 지난달 3월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신청해 7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김씨는 상담원이 1일동안 대출금의 50%인 350만원을 질권설정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상당 금액을 계좌이체로 보냈다. 하지만 1일이 지난 후 질권설정을 해지하려고 하니 상담원은 계약기간이 50일이라며 질권설정 해지를 차일피일 미뤘다. 의심이 든 김씨는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했다. 금감원은 대부중개 경로를 조사한 후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전액에 대해 반환 조치하고 불법 대부중개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운영해오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상담원 12명을 새로 파견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3월말까지 총 114,624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접수는 피해신고보다는 상담신고(98.5%)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및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문의가 상담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에 금감원은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내용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상담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달 전문상담원 12명을 새로 채용하고 8일 현장배치한다.금감원 관계자는 "파견직원으로 운영해 온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담직원을 전문상담원을 현장배치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하고 피해신고센터의 안정성과 상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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