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8일 이사회에서 청산 결의"-민간 "다음주중 새 정상화 방안 제시"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코레일 주도의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정상화가 최종 무산됐다. 시행사인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특별합의서가 부결되면서다. 코레일은 예정대로 토지반환 절차에 들어가 사업 청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코레일은 5일 오전 열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 삼성물산, 삼성SDS 등 삼성그룹(2명), 롯데관광(2명) 푸르덴셜(1명) 등 5표가 반대했다. 코레일(3명)과 KB자산운용(1명), 미래에셋(1명)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특별결의 요건인 7표 찬성에 미달돼 부결됐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오는 8일 이사회를 열고 토지매매협약 해지를 의결, 사실상 청산 절차에 돌입하겠단 입장이다. 사업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상 9일까지 이미 받은 땅값 2조4000억원 중 일부를 대주단에 돌려주고 토지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코레일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롯데관광개발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막고 최종 부도 시한인 6월12일까지 민간출자사 주도의 새판짜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어서, 청산 절차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민간출자사의 한 관계자는 “다음 주 중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에 새로운 정상화방안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 PF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판교 알파돔시티처럼 정부 개입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뜻이다. 새로운 민간 정상화방안에는 시공사 공모 방식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전제로 한 코레일의 랜드마크 빌딩 2차 계약금 지급 등 단기 자금 조달방안에서 철도정비창 땅값 재조정, 서부이촌동 주민투표와 구역 해제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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