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활동 인정한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이마트와 민주노총이 지난 두달 여 동안 진행해온 해고 조합원 복직과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마트와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은 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마트 노조의 요구 사항에 대한 기본협약서를 도출했다.연맹은 지난 2월 이마트 측에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 사과, 해고ㆍ강등된 노조간부 3명 복직, 노조 인정 및 실질적 노조활동 보장, 요구사항의 이행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해왔다.양측이 이날 체결한 합의서에서는 이마트 노조가 노동관계법 등 법이 보장한 활동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과거 직원 불법사찰 문제 등 잘못된 관행이 있던 부분에 대해 개선을 이뤄나갈 것 등이 포함됐다.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과거 이마트가 성장 발전해 오면서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마트는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안정과 소비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태의 본질적인 노력은 물론 더 나아가 회사의 노사정책과 기업문화에 있어서도 항시 종업원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천함으로써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등 법이 보장한 활동을 인정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도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상호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복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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