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접수

특허청, 정부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관련규정 있고 최근 2년 내 직무발명보상실적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가 1일부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접수에 들어갔다.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게 인증서를 주는 제도로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정착 및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수기업 인증 신청대상은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있고 최근 2년 안에 직무발명보상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보상규정, 보상실적, 보상규정의 합리적 운영상황 등을 심의해서 뽑힌 우수기업은 특허청장의 인증서를 받는다.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민간 지식재산-연구개발(IP-R&D) 연계전략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등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 때 점수를 더 받는다. 또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우선심사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올바른 직무발명 보상문화 정착과 기술경쟁력 강화는 물론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의 여러 사업지원 때 점수를 더 받는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직무발명홈페이지(//employeeinvention.net)에서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면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왕성상 기자 wss4044@ⓒ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